리스금융
PC방,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장 등 사업장을 창업,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 매장내에 설치된 주장비류를 리스금융사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
취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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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제품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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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 장비품목의 합계금액이 5천만원이상의 고액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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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 장비의 중고처리가격(제품단가)이 형성된 중고시장이 있을 경우
진행방식
판매점(제품공급사, 체인본사 등)으로부터
제품을 사용하고자할 장소(사업장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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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금융사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후
제품대금은 판매점으로 직접송금
특이사항
제품의 소유권은 리스금융사에 있으며, 리스대금을 완납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됨.
세금계산서 증빙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