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규제 혁신한다 !!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한다 ! 금융AI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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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경계융화)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를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이 핵심이다.
현재는 결합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목적 달성 후 폐기하는 구조였다면
라이브러리 구축 이후에는 금융사 컨소시엄 간 합의에 따라 재사용이 허용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상 기관은 전달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상태로
3분기 중 예비지정을 거쳐 4분기 중 본 지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기능 및 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했다.
또 AI 활용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평가받을 AI 활용 분야별 테스트배드가 도입된다.
▲신용평가 AI(신정원) ▲금융사기방지 AI(금융결제원) ▲금융보안 AI(금융보안원) 등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운영현황 등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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