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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연체자 약 220만명 10월부터 신용사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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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1-11-07 16:35

    본문

    코로나19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가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햐먼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등 총 20개 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사이

    2천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혓다.


    대출을 연체햇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확인기관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접속후 확인 가능.


    코로나19 신용사면 지원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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