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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창업 할 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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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19-03-27 11:13

    본문

    네. 가능합니다.


    할부나 리스의 경우 실행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PC방창업, 코인노래연습장창업, 카페창업, 스크린골프창업, 스크린야구장창업, 외식창업 시에 사업초기에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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